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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위약금 제도 변경…5일 전 예약 취소해도 전액 환급

기사입력 2021.07.07 10:37
  • 국립자연휴양림의 성수기 위약금 부과 제도가 변경되어, 사용일 5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사진=산림청
    ▲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사진=산림청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성수기 기간(7.15∼8.24)의 위약금 제도를 2021년 7월 6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기 기간에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 시작일이 기존 사용일 9일 전에서 사용일 4일 전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성수기 기간 중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되었지만, 위약금 제도 개정 이후에는 성수기 기간에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공제 없이 결제금 전액 환급된다.

    단, 다른 이용객의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 예정일 당일 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당일부도(No-Show)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개정되었다. 성수기 기간을 제외한 비수기 주중·주말 위약금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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