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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14일부터 관중 입장 규모 상향

기사입력 2021.06.11 13:42
  • 관중 입장 제한이 장시간 지속된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 입장 규모가 상향된다. 또한,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의 100인 미만 행사 제한이 해제된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3주 더 연장하고, 콘서트·스포츠 경기장 등은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 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6월 14일부터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만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 시 관중 입장은 현재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까지, 2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가능하지만, 이후 3주간 1.5단계 지역은 50%까지, 2단계 지역은 30%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실내인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의 관중 입장은 2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관중 입장 확대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 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6월 11일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다.

    대중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공연은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한다. 지금까지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이 적용되었으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단,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 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 밖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고,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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