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지원 기준 완화…11월 6일까지 신청 기간도 연장

기사입력 2020.10.27 10:22
  •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이 내달 6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 신청기간 연장

    원래 10월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연장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신청 대상 기준 완화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면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 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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