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 등...[기획] 건축 규제 완화 (3)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기사입력 2020.10.15 14:52
  •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알기쉬운 건축법령'을 운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기준마련, ’21.3) 

    - 기존: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제119조)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 부재
    - 개선: 민원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누리집(e-KBC) 제공, ’20.12) 

    - 기존: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 개선: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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