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생활필수 완화, 가설건축물 유연, 세부용도 변경 등 [기획] 건축 규제 완화 (2) 국민·기업 편의제고

기사입력 2020.10.15 14:37
  •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과 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 기존: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되어 국민 불편 발생 및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
    - 개선: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운영규정 유연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1.3)

    - 기존: 도로예정지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어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하며, 다양한 건축재료가 개발되었음에도 재료를 천막 등으로 제한
    - 개선: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허가ㆍ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자동연장하고, 건축재료를 천막에서 합성수지까지 허용(안전을 위해 이격거리 유지)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1.3) 

    - 기존: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
    - 개선: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 허용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12) 

    - 기존: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소요
    - 개선: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12) ⇒ 시스템 시범운영(’21) ⇒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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