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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간소화'를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여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될 예정이며,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에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 기존: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되어 초기 부담이 큰 상황- 개선: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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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건축법 시행령 시행 등, ’20.10)- 기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유사 위원회 간 중복 심의, 불명확한 권한 지정 등 위원회 운영이 불투명하여 건축허가 지연- 개선: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건축법 개정, ’21.9)-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법적근거 없는 임의 규제를 추가 운영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개선: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여 지자체 임의규제에 대한 조사ㆍ감독(모니터링센터) 및 시정조치(국토부) 실시
- 이찬란 기자 chanl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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