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오늘(12일) 시작…예산 한정으로 일찍 신청해야 유리

기사입력 2020.10.12 10:48
  • 오늘(12일)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0월 12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되어, 오류정정(10.12∼10.24) 후 지원금 지급 예정이다.

  • 이미지=고용노동부
    ▲ 이미지=고용노동부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오는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신청은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의 요일제를 운영한다.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를 해제할 수도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 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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