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바비’ 북상에 중대본 비상 2단계 즉시 가동…강풍 발생 시 행동요령은?

기사입력 2020.08.26 09:53
  •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5일 16시부로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 이미지=행정안전부
    ▲ 이미지=행정안전부

    행안부는 태풍 ‘바비’가 25일 저녁부터 27일까지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태풍 진행경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를 격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묶고 지난 호우 피해 폐기물, 선별진료소 등도 강풍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는 서해안에서는 양식장, 어망, 어구, 선박 등에 대한 인양 및 결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만조에 대비해 해안가·하천변 저지대 점검, 양·배수장 가동 태세 점검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고, 집중호우 응급 복구지역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예방 조치와 대피 시설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지시했다.

  • 또한, 국민에게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는 물건들을 단단히 묶는 등 사전에 대비하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하며,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강풍 발생 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강풍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머무른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한다.
    - 테이프를 붙일 때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창틀과 유래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한다.
    - 유리창이 깨졌을 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을 붙인다.
    - 해안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해안도로나 바닷가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해 신속하게 대처한다.
    - 옥상이나 집 주위의 빨래, 화분 등 작은 물건은 실내로 옮긴다.
    - 간판 등과 같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둔다.
    - 바람에 의해 농약병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비닐하우스는 방풍 벽이나 그물 등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한다.

  • 강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외출을 삼가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피 시에는 나무나 전신주를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한다.
    -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 공사장은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건축자재 등이 많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유리창이 깨졌을 때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한다.
    - 운전 중에는 속도를 줄여 강풍에 의한 사고에 주의한다.
    -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해안도로나 바닷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아야 한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 강풍이 지나간 후에는 이렇게

    - 피해를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해 둔다.
    - 가스, 수도, 전기 등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시·군·구청 등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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