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점, 와인바 등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연이어 추가되고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밀폐된 장소인 유흥시설에서는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월 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423명(해외유입 861명, 내국인 92.0%)이며, 이 중 6,973명(66.9%)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39명이고, 격리 해제는 197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총 204명이다.
-
국내 코로나19는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례는 약 81.9%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9.8%다. 지역별 신규 확진 환자는 서울 12명, 경기 10명, 대구 4명, 경남 2명, 충남 1명이며, 검역에서 10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
-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과 관련해서는 4월 6일 이후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 와인바와 관련해서는 4월 4일 이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7명의 확진자(와인바 13명, 확진자 가족 및 지인 4명)가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은 밀폐된 장소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 제한 조치가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해외유입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2주간 해외유입 신규환자는 56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7.7%이다.
자가 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 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로부터 얻은 총 73건의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병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중대본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공동으로 코로나19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합 검사법(Pooling) 프로토콜을 마련했다. 이 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일 경우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 없는 감염 위험군의 선별검사에 유용하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