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해외입국자 자가관리 등...'공항 도착 후'부터 '자가격리'까지 준수 사항

기사입력 2020.04.09 13:49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항부터 자가격리까지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수칙을 시켜야 한다.

    국내 해외입국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대한민국 입국자 관리를 위해 '격리 주의사항 안내'를 국문과 영문 모두 공지 했다. 

    무엇보다 국내 입국한 사람은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예를들면, 4월 1일 입국했다면, 4월 15일 23시 59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 동대문구청 제공
    ▲ 동대문구청 제공
    입국시 공항에서부터 준수사항도 공지했다. 

    공항 도착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 및 대화를 최소화 해야하며, 검역 절차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유럽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 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항에서 자택 이동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동대문구청 제공
    ▲ 동대문구청 제공
    추가로 격리자 생활 수칙은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특히,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를 두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아주라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위해 영문으로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For Entrants to Korea Instructions for Quarantine Subjects)에 대한 공지도 함께 냈다. 
  • 동대문구청 제공
    ▲ 동대문구청 제공
  • 동대문구청 제공
    ▲ 동대문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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