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종합] 검역 및 격리 규정 위반 시 강력 처벌! 4월 5일 ‘코로나19’ 발생 현황

기사입력 2020.04.05 14:52
  •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 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237명(해외유입 741명, 내국인 92.2%)이며, 이 중 6,463명(63.1%)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 해제는 138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6명 추가되어 총 183명이다.

  •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약 82.6%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10.2%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24명, 경기 10명, 대구 7명, 경북 4명, 강원과 제주 각 3명, 인천 2명, 광주, 대전, 전북, 경남에서 각 1명씩 발생했으며, 검역에서는 24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다.

  • 시도별 확진 환자 현황(4.5.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이미지=질병관리
    ▲ 시도별 확진 환자 현황(4.5. 00시 기준, 1.3 이후 누계) /이미지=질병관리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동구 소재 인천의료원에서는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환자 14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한편, 중대본은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따라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 직원들의 통제를 따라줄 것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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