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건복지부, 200만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지원 대상은?

기사입력 2020.03.27 15:06
  • 보건복지부가 약 200만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1조539억 원)에 반영됐다.

  • 이미지=보건복지부
    ▲ 이미지=보건복지부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 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전자상품권 지급 절차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전자상품권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전자상품권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지급되도록 준비 중이며, 이때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 지역 전자화폐 지급 절차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는 대전 대덕구,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남 아산시,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9곳이다. 이에 이곳 거주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종이상품권 지급 절차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시·군·구는 강원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안동시,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창녕군 등 28개 지역이다.

    이곳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