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특별입국절차 방법' 19일 기준, 한국 전 입국 여객 대상 특별입국절차 시행

기사입력 2020.03.19 14:22
  •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19일(목)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전 입국 여객 증 내·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다. 


  •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별입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내, 도착 직후
    - 특별입국절차 사전 안내
    -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 전용 입국장(A,F 입국장)으로 안내

    2. 검역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유증상 여부 확인 및 발열체크

    3. 특별입국
    - 특별검역신고서 확인(한국 거주지, 연락처,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
    - 자가진단앱 설치 및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확인

    4. 사후 모니터링
    - 자가진단앱을 통해 14일간 매일 의심증상 발현 여부 입력
    - 유증상 시 1339 연계 및 선별진료소 안내, 무응답 시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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