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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25일 '홍콩'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25일 오전 10시 현재 893명으로, 국내에서 1주일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외국에서 한국인의 입국과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해외 국가가 늘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주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키리바시, 바레인, 이스라엘이 한국을 거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고, 지난 23일 요르단에 이어 오늘 오전 홍콩이 한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했다.홍콩은 6시(한국시각 7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거주자(resident)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를 취한다고 공지했다.또한 자가격리, 입국절차가 강화된 곳은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에 이어 태국, 싱가포르, 마이크로네시아 등이 추가됐다.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더 많은 외국국가들이 한국인, 한국을 거친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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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조치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및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키리바시-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홍콩- 2.25(화) 6시(한국시각 7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resident)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사모아(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이스라엘-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금지(2.22.) 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2.24.)※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공식 입국금지를 이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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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마카오- 한국을 14일 내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되는 검역 실시(2.24.)※ 동 조치는 2.20.부터 실시 중인 중국 방문 이력자 대상 조치와 동일싱가포르- 한국 방문자는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 신고 및 방문 이력시 공항 내 의료검사 실시,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 실시 후 필요시 격리 시행(2.23.)태국-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 보건부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 권고마이크로네시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유럽영국-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 격리 및 NHS 신고 권고카자흐스탄-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0.)투르크메니스탄-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영주비자가 있는 경우“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14일 내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2.23.)※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우간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 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요구에티오피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 협조 요구※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하거나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모든 승객 대상 격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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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에서 국내의 코로나19구 확산에 대해 주시하며 다양한 조치를 펼치고 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의 계속적인 출입국에 대한 변동이 있에 외교부는 해당국 방문 계획시 조치 사항을 참고해야한다고 공지했다.
- 이찬란 기자 chanl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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