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가기술표준원, 액체괴물 148개 중 100개 제품 리콜 명령

기사입력 2019.11.11 16:45
  • 국가기술표준원이 액체괴물 100개 제품에 리콜을 명령했다.

    액체괴물(슬라임)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019년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로 새로 추가하면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액체괴물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이 중 16개 제품에서는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내리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 액체괴물 /사진=픽사베이
    ▲ 액체괴물 /사진=픽사베이

    붕소의 안전 기준치는 300ppm(mg/kg)으로, 이를 초과해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IT/CMIT 등의 방부제 성분은 잘못해서 삼켰을 경우 해로운 것은 물론,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 물질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11월 12일 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 2018년도에도 2차례에 걸쳐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액체괴물을 리콜 조치했지만,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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