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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공식입장] '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

기사입력 2019.06.27 09:29
  • 사진=조선일보일문판
    ▲ 사진=조선일보일문판

    배우 송중기가 배우자인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 송중기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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