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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 짝짓기철 맞은 ‘남방방게’

기사입력 2019.06.06 08:00
  • 해양수산부가 6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본격적인 짝짓기철을 맞은 ‘남방방게’를 선정했다.

    참게과의 남방방게속에 속하는 ‘남방방게’는 등 껍데기가 어두운색의 사각형이며, 집게발의 바깥쪽은 어두운 붉은색, 안쪽은 흰색을 띤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의 상부 지역이나 해안가의 초지대에 서식굴을 파고 사는 특징이 있어 ‘굴을 파는 게(Tunneling shore crab)’로 불리기도 하는 남방방게는 주로 5~7월에 짝짓기하고, 7~8월에는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이미지=해양수산부
    ▲ 이미지=해양수산부

    남방방게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바닷게 중에서도 개체 수가 매우 적다. 또한 햇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주로 밤에 활동하며, 한 번 서식굴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아 좀처럼 만나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갯벌 퇴적물 중의 유기물을 흡수하거나 죽은 물고기 등을 섭취하여 갯벌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한 가지 속에 한 종만이 있어 남방방게는 생태학적·분류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안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함께 생활하수, 쓰레기로 인한 서식지 오염이 남방방게의 생존을 위협함에 따라 2007년부터 남방방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식실태조사를 하는 등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방방게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방방게는 1965년도에 거문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90년과 2004년에는 제주도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남방방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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