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인천국제공항에 문 연 '입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이용 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기사입력 2019.05.30 17:29
  • 사진제공=에스엠면세점
    ▲ 사진제공=에스엠면세점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문을 연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사서 여행 기간에 들고 다녀야 했지만,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제1터미널에 2곳(에스엠면세점), 제2터미널에 1곳(엔타스듀티프리)이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지만,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가 추가되었다. 입국장면세점은 600달러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달러 이내의 물품만 취급한다. 따라서 600달러가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는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은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되며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없다.

    입국장면세점 이용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과세' 부분이다. 예를 들어 출국할 때 면세품을 400달러 구매하고, 이 면세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입국장면세점에서는 200달러 이내에 구매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 600달러 구매한도를 넘겼다면, 해외에서 구입에 국내에 들여온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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