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 올해 사용한 카드 총액부터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18.1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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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팁이 쏟아지고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 총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연말까지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인 15%보다 2배나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총 카드 사용 금액이 최대 공제액인 300만 원을 이미 넘었거나, 연간 총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올해 내가 사용한 카드 총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2018년 1월~9월까지의 카드 사용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남은 기간 카드 사용 전략을 쉽게 세울 수 있다.

    이밖에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공제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며,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 이후 사용한 도서·공연 비용의 30%(최대 100만 원)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화 관람비도 도서·공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각종 보험료,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결제 금액, 현금서비스 등 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조금이라도 부가 혜택이 있는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부부 합산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 기준인 연봉의 25%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몰아 사용하는 것이 낫다.

    만약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차이가 클 경우에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따져본 후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물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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