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담뱃값 경고그림 변경' 등

기사입력 2018.12.05 17:31
12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들을 통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 등 달라지는 정책 정보를 알아보자.
  •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12월 1일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구입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정확한 판매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 공시지원금 등 4대 분야 준수 규범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점은 홈페이지에도 사전승낙·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점과 대리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 (12월 1일 시행)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책이 시행 전에 미리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넣으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된다.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12월 2일 시행)
    12월 2일부터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만약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가 6만 원부과된다.

    ◆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12월 1일 시행)
    직원과 대면 없이 12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독일 현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센터'를 방문해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시부터 곧바로 이용 가능하다.

    ◆ 소비자의 날 (12월 3일 시행)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12월 3일 시행)
    앞으로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 무역의 날 (12월 5일 시행)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 담뱃값 경고그림 변경 (12월 23일 시행)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된다. 문구는 폰트 크기를 키워 더 잘보이게 변경되고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새롭게 부착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12월 30일 시행)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전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알리는 표지가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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