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다쳤다? '여행자보험' 가입 · 보험금 청구시 알아둬야 할 사항

기사입력 2018.07.20 10:36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해외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일로 다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했다.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
  • 보험 가입시에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 보상 가능
  •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지사고·병원치료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꼭 챙겨야
  •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에는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한다.

    해외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의료기관 진료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휴대폰 도난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 휴대폰을 도난 당했다면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수하물이나 휴대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증명서, 확인증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상품 비교 후 가입
  •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은 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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