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 구입 후 품질표시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의 품질표시나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2.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세탁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와 함께 훼손, 오염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탁물 인수증에 기재한다.
3.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며, 인수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의하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
4. 세탁물을 찾아 보관할 때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한다.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 수분이나 휘발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세탁물을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5. 제품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다.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관련)'에 의거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공정 중 발생한 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관련)'에 의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