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18.02.01 14:59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2018년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을 알려주는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 등의 일부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방문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으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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