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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일 때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방식인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 소통을 개선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마주 오는 직진 차량과 부딪히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교차로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인가다. 비보호 좌회전은 모든 교차로가 아닌 해당 표지가 표시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라도 적색 신호일 때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하며,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녹색 신호일 때라도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 차선에 직진 주행 차량이 없을 때만 해야 한다.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면 되지만, 직진 신호(녹색)일 때는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좌회전할 수 있다.
이외에 좌회전하기 전 잊지 말고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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