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 정보 있다…'경정청구' 활용하자

기사입력 2018.01.23 11:29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 때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 종교, 의료 등과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이 누락되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오는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 중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사실
    2.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3.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실
    4. 종교단체에 많이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종교 관련 직장인 타종교기부 사실
    5. 외국인과 재혼 사실
    6.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실직)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7. 부모님이 재혼해 계모, 계부가 생긴 사실을 알리기 싫지 않아서
    8. 이혼 또는 미혼 사실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9. 월세 살고 있다는 사실, 임대인과의 마찰 및 월세 상승 우려 되는 경우
    10. 장기간 임금체납에 의해 연말정산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 이 밖에도 월세액 자료의 경우 회사에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임대인과의 마찰이나 월세 상승을 걱정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임금체납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의례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로 생각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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