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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면 '차지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차지백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해외 사이트 직접 구매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방법은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결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이나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사기의심사이트 및 주요 해외직구 사이트의 반품·환불 약관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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