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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상대국 간에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최대 1년간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일반 방문 비자는 이보다 기간이 짧아, 비자 면제국이 아니라면, 18개월 중 9개월간 체류할 수 있고, 비자 면제국이라면 비자 없이 단 3개월간(영국 시민은 6개월) 체류할 수 있다.
한편, 휴가 여행만 가능한 방문 비자와 달리,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일하고(과일 따기, 관광 분야는 물론,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직무 포함),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덴마크 등의 다양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국가별로 협정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30세 이하 영국인은 최대 23개월간 뉴질랜드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으며, 30세 이하의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인은 뉴질랜드에서 최대 12개월간 일하며 생활할 수 있다.
인원수가 제한된 일부 국가의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경우, 30세 이하로서 최대 12개월 체류 가능한 것은 위의 나라와 같지만, 연간 모집 인원이 1,80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 해당한다.
- 여권 유효기간이 뉴질랜드 출국 예정일 이후로도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최소 18세 이상이며 30세 이하여야 한다(일부 국가는 35세).
- 건강과 인성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다.
- 귀국행 비행기 표를 소지하거나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 이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했거나 비자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휴가를 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방문 기간 중 일하는 것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장점 중 하나는 일하는 곳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체류 기간 내내 한 곳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력서에 넣으면 돋보이는 경력이 될 것이다.
또한 햇볕이 따사로운 혹스베이나 넬슨에서 과일 따기를 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스키 여행지인 퀸스타운이나 와나카로 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특히 관광과 농업 관련 분야는 매년 성수기마다 외국 여행객을 고용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고용주가 많이 있다. 마음을 열고 열정적으로 유연하게 구직 활동을 한다면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사용하는 이력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력서와 다를 수 있다. 이곳에 맞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할 기회가 많은데, 특히 자연 애호가라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자연보호와 관련된 일 외에도, 목장이나 유기농 농장에서 살며 일하고, 와인이나 치즈를 제조하는 곳에서 일손을 돕고,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일할 기회도 있다. 희망 부문에서 인턴십도 지원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장점 중 하나는 자원봉사를 하며 지역사회와 환경보호 활동에 도움을 주면서 원하는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주소가 있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건강검진을 요청할 것이다. 뉴질랜드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약 4주가 걸리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와 달리,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처리된다. 유효한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로만 수수료를 결제가 가능하며, 나라별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수료는 신청 과정에서 알 수 있다.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친 후 보통 5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자 승인을 이메일로 알려주거나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비자를 받으려고 구직할 필요는 없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구직활동을 해도 된다. 체류비가 충분하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으며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괜찮다. 뉴질랜드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4.25달러라는 점을 참고하여. 고용주에게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자.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으며 한 군데 이상에서 일할 수도 있다. 특히 시간제로 일하거나 최저 임금을 받는다면 일을 더 하여 수입을 보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음을 고용주에게 입증하려면 전자 워크 비자를 출력하여 보여주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비자를 보여줄 수 있고, 고용주 자신이 이민국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는 뉴질랜드 이민국이 제공하는 온라인 비자 뷰(VisaView)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납세번호인 아이알디(IRD) 번호를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IRD 번호는 온라인으로 www.ird.govt.nz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체류 기간에 포괄적인 입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국가별 요건을 확인해보자. -
뉴질랜드를 일정 기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입국 비자이다. 즉,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개시되지만, 기간 중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 없이 뉴질랜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낸 기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지내다가 더 오래 머물고 싶다면 단기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영주권 등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다.
영국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에 따라 12개월 비자로 오는 여행자는 최대 체류 기간인 23개월 한도 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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