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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은 1962년 6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주민등록법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하는 제도로 시·읍·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거주하게 될 시의 출장소 또는 동이나 읍·면에서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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