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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세탁물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물 분실사고는 시기로는 '환절기', 업체별로는 '비체인 세탁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소에서 옷이 분실되는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둬야 하는 다음 5가지 사항을 알아두자.
소비자 주의사항 5가지 -
01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세탁업자는 고가인 의류가 분실되면 배상액이 세탁요금을 크게 웃돌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또한, 세탁물 인수증에 세탁업자의 상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세탁요금 등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한다.02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재한다
부속물(털, 옷깃, 벨트, 액세서리 등)이 분실돼도 세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물 인수증에 부속물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03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과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한다
소비자가 세탁물 회수 시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세탁업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기 어렵다.04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한다
세탁물 분실사고는 세탁소의 관리소홀로 발생되지만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아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어 보상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한다.05보상을 받기 위해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구입가격, 구입일자를 알지 못하면 배상금액이 세탁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가격과 구입일자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