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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 3가지 요령

기사입력 2017.03.15 16:36
  • 사진=야후이미지 검색
    ▲ 사진=야후이미지 검색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또한,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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