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기사입력 2017.02.01 11:19
  • 샘플 화장품 /사진출처=야후이미지
    ▲ 샘플 화장품 /사진출처=야후이미지
    오는 2월 4일부터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화장품의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기존 화장품법령의 개정을 통해 10㎎ 혹은 10㎖ 이하의 소량 화장품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포장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품 샘플에 사용 기간이 적혀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정마다 모아둔 화장품 샘플들이 제법 많다. 그동안은 사용 기간이 적혀있지 않아 그냥 버리자니 좀 아깝고, 쓰자니 부작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이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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