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KS(한국산업표준)의류치수규격’을 지정하고 있다. 이 규격은 만 18세~만 59세 성인 여성 의류의 치수에 대한 규정(단, 브래지어·바디수트 등 파운데이션 의류 제외)으로, 의류 종류별 치수를 표기해야 하는 기본 신체 부위와 표기법이 달라진다. 쇼핑 전 알아두면 편리한 여성의류 공식 치수 표기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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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종류별 표기 신체 부위
KS의류치수규격은 크게 상의와 하의, 상하연결의, 운동복, 작업복, 내의류, 잠옷으로 의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보통 상의 제품은 가슴둘레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바지나 스커트는 허리둘레, 수영복, 팬티 등 몸에 붙는 하의는 엉덩이 둘레 표기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정장류와 같이 몸에 붙는 피트성이 중요한 옷들은 엉덩이 둘레, 키 등을 함께 표기해 더욱 정확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정장 코트의 ‘82-88-160’은 신체 치수가 가슴둘레 82cm, 엉덩이 둘레 88cm, 키 160cm 사이즈인 사람에게 맞춘 옷임을 나타낸다. 점퍼의 ’85-155’는 가슴둘레 85cm, 키 155cm 사이즈에 맞췄다는 표시이며, 정장 스커트의 ’73-91’은 허리둘레 73cm, 엉덩이 둘레 91cm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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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체 부위별 신체 치수
KS의류치수규격의 모든 치수 단위는 cm이며, 100cm를 기준으로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3cm 또는 5cm 간격으로 치수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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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나타내는 호칭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에는 구체적인 치수 대신 범위로 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S, M, L, XL’은 체격을 나타내는 범위 호칭으로, 키가 155~165cm인 경우의 호칭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외에 키의 범위에 따른 호칭은 ‘P, R, T’이며, 각 호칭은 ‘S(p), S, S(T)’와 같이 체격과 키를 함께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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