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다.
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은 금물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10%p 가중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물적사고의 지급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50․100․150․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된다.
특히, 향후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더욱 할증될 수 있다.
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 활용
보험회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동시에,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개선하여, 가입(운전)경력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보험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
보험회사들은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