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이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2017.08.24 09:47
  • 여권을 재발급할 때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지만, 해외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한 여권의 영문 이름은 변경이 쉽지 않다.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여권의 영문이름은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에 사용할 영문 이름은 처음 여권을 만들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선택해야 한다.

    여권의 영문 이름은 한글 이름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문 이름은 띄어쓰기를 할 경우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미들네임으로 오인될 수 있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은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서 ‘한글 이름 로마자표기’를 검색하면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변환된 영문 이름과 이름의 로마자 표기 사용빈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의 주요 정보인 영문 이름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이름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다른 영문 이름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 이름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때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때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때
    -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
    - 개명된 한글 이름에 따라 영문 이름을 변경하려고 할 때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 이름을 변경하려고 할 때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영문변경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최대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 외에 새로 발급된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된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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