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전화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5.05.20 10:49
착오 송금, 5~10초 안에 긴급취소 가능
반환절차 간소화, 콜센터로 전화하면 해결
  • 금융감독원이 잘못 송금된 착오송금 예방과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잘못 송금하는 사례는 7만 건으로 금액은 약 1,708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0%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콜센터를 이용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예시 / 자료 : 금융감독원
    ▲ 콜센터를 이용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예시 / 자료 : 금융감독원

    잘못 송금되는 돈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공개했다. 송금액 중에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쓰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계좌' 메뉴를 현금인출기에도 도입하고, 수취인 계좌와 이름을 크고 명확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착오송금에 대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 3분기부터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전체 업무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잘못 송금한 돈이어도 법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므로 송금인은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수취인은 그 돈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취급되기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만약 그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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