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공항 보안검색 강화…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은?

기사입력 2014.12.10 11:32
  • 10월 초 황금연휴(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기간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10월7일 이전에 항공기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해 다음달 7일까지 항공보안등급이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각 공항의 보안검색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22일 인천공항 출국장은 강화된 보안검색으로 인해 출국장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서는 등 평소보다 많은 출국수속 시간이 소요됐다. 보다 빠른 출국수속을 위해서는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1월부터 항공기 이용 승객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시행하고 있다.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등산용 스틱, 긴 우산, 손톱깍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해졌으며,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의 반입도 허용되었다. 단,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 반입의 경우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도록 한다.

    인천공항이 공지한 국내 공항 적용기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은 아래와 같다.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