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 새는 돈을 막아라! 대중교통 환승 운임

기사입력 2014.12.05 16:49
알고 계신가요? 작은 실천으로 가능한 알뜰살뜰 절약 노하우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는 이들에게 교통카드는 필수품이다. 2009년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교통수단간 환승 할인으로 인해 요금부담이 덜어진 이후 대중교통 이용자는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40%이상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교통카드 이용 시민 1인당 8개월간 53만원의 환승 할인을 받았다는 조사결과나 발표되기도 했다.

    오는 3월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전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이미 출시된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지역 내 대중교통뿐 아니라 철도, 고속도로, 시외·고속버스까지 모두 이용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 전국호환 교통카드
    ▲ 전국호환 교통카드
    하지만 날로 편리함을 더해가는 교통카드도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새는 주머니가 될 수 있다. 바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통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는 대부분 단말기 오류로 발생한다. 특히 버스 환승 시 발생 빈도가 높은데, 버스 단말기가 위성 GPS를 이용해 승객 별 거리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류장 위치 인식 오류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오류로 인해 교통요금 과다 청구된 경우에는 이용 교통편 권역의 교통카드 관리회사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는 티머니(www.t-money.co.kr ☎1644-0088), 경기/인천 버스는 캐시비(www.cashbee.co.kr ☎080-740-0006(무료전화))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과다 청구 내역을 접수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환불처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용자가 과다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을 한 경우에만 환불이 진행되므로, 평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할 때 표시되는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명세서의 교통요금 내역을 한 번씩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내가 이동한 경로의 요금을 알고 싶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길 찾기 서비스는 총 이동 거리 및 환승 횟수, 교통요금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요금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 지갑에 2장 이상의 교통카드를 넣고 단말기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승차 시와 하차 시에 서로 다른 카드가 인식되어 2배 이상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과다 청구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

    이 외에 한승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차 시 반드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잔액이 3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 환승 할인 계산법]

    ● 지하철↔버스 환승 이용시
    - 기본요금
    : 10㎞까지 기본요금, 환승 무료(서울광역ㆍ경기좌석ㆍ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
    - 추가요금
    : 10㎞ 초과시 매5㎞까지마다 100원 가산(서울광역ㆍ경기좌석ㆍ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 적용대상: 인천, 서울, 경기버스, 수도권 지하철
    ※ 적용방법: 교통카드 이용 승하차시만 적용
    -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수단에 승차할 경우
    ※ 공항철도 독립구간(검암~인천국제공항) 별도운임 적용
    ※ 신분당선(강남~정자) 별도운임 7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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