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가맹본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온 싸이패티 및 원·부자재의 공급가격 인상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에 따라 2021년 제기됐다. 이후 약 4년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와 1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졌다.

맘스터치 목동점 매장 외부 전경./사진=맘스터치

대법원 민사2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가격 조정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범주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4년 1월 관련 심의 절차를 종료했으며, 1심과 항소심 법원 또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및 가격 조정이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는 점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최종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의 소송 과정으로 불안과 부담을 느꼈을 가맹점주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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