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샤오미·로보락 등 中청소기, 진공도 흡입력 과대 표시…삼성·LG 3분의 1 수준”
무선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 제각각…소비자 비교 어려움
6개 제품, 진공도(Pa) 단위로 과대 광고 가능성 확인
무선 청소기가 사용 편리성으로 유선 청소기를 대체하고 있으나, 제조사별 흡입력 표시 단위가 달라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삼성전자, LG전자, 아이닉, 아이룸, 다이슨, 샤오미, 디베아, 드리미, 로보락, 틴도우 등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흡입력 시험평가와 표시·광고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시험 결과, 10개 중 3개 제품만 표시된 흡입력 수치를 충족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파스칼(Pa) 단위의 진공도를 최대 흡입력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파스칼은 청소기 내부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외부 공기 흡입 성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제품별로 표시 단위도 달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제표준(IEC) 흡입력 단위인 와트(W), 다이슨과 드리미는 미국 ASTM 표준의 에어와트(AW)를 사용했으나, 아이닉, 아이룸, 샤오미, 디베아, 로보락, 틴도우는 파스칼(Pa) 단위를 사용했다. 진공도 단위는 수치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흡입력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실제 시험 결과, Pa 단위 표기 제품의 최대 흡입력은 58~160W로, 표시 수치만 보고 비교할 경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허위·과장 광고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쟁점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 판단 시 소비자 오인 여부를 기준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 국제표준 단위(W, AW)를 사용한 삼성·LG, 다이슨 등 제품은 법적 문제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초까지 국제표준(IEC)을 반영한 무선 청소기 국가표준(KS)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 설비와 방법을 구축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무선 청소기 제조·수입 업체에 시험 결과와 국가표준 동향을 공유하고 선제적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무선 청소기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국가표준 제정과 표시 기준 통일로 법적 리스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