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지난 8월 21일 열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가맹점주의 항소가 기각되며 1심에 이어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가맹본부의 1, 2차 물대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맘스터치 1400호점 천호로데오점 전경 /사진=맘스터치 제공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사의 가격 정책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다수의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맘스터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 종료와 1심 승소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가맹점주 이익 편취 의혹과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온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과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모든 힘을 쏟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가치 실현에 더욱 경주하겠다”며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손상됐던 브랜드 명예와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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