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로봇청소기 피해 급증… 제품 하자가 74.5%”
가사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제품 하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청소기 피해 중 로봇 청소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0.7%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55.0%로 약 2.7배로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이후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연간 9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제품 하자가 전체의 74.5%(204건)로, 계약·거래 관련 피해(25.5%, 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피해 회복률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에 달한 반면, 제품 하자는 56.5%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업자가 하자 인정을 거부하거나 소비자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공간·사물 인식 불량이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맵핑 기능 오류, 장애물 인식 실패, 스테이션 복귀 불가 등이 포함된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17.8%, 30건), 자동 급수·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17.2%, 29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물청소 기능 탑재 제품에서는 누수 피해(10.7%, 18건)도 확인됐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도 적지 않았다.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으며,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경우 반품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 사례는 37.1%(26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제품 사양 선택 ▲청소 전 음식물이나 장애물 제거 ▲센서 부위 먼지 청소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