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즉각 이의신청… 공방 이어질 듯

사진 제공=자비스앤빌런즈

플랫폼 기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해당 서비스가 세무대리 알선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삼쩜삼의 TA서비스에 대해 지난 6월 17일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기에 도입한 서비스로, 추가 공제나 세금 납부가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하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세무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특정 세무사에게 고객을 연결해 었다며,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알선’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광고 노출에 세무사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고, 이용자도 여러 세무사무소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삼쩜삼은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브로커형 알선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삼쩜삼은 ‘AI 환급 도움 서비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적 분쟁을 겪었으나, 경찰과 검찰, 대검까지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례 역시 세무사회가 경찰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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