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영끌’ 못한다
갭투자와 전세 활용 매입 차단… 실수요자 우선 전략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규로 받을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과열에 대응해 내놓은 긴급 대책의 일환이다.
새 규제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주담대 이용 시 LTV(담보인정비율)와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실거주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전면 금지(LTV 0%)된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담대 LTV 상한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정책모기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전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전매된 분양권의 경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