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가 지난 8월 29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승소를 통해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맘스터치 1400호점 천호로데오점 전경 /사진=맘스터치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피고(가맹본부)가 정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일부 가맹점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및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물론, 가맹점에 최대한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고, 가맹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 지원을 통해 상생에 애쓴 노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최선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가맹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동안 공정위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느라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음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법상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가맹점들과는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동반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사업의 영속성 유지와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가맹점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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