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피해업체에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제공=우리은행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다.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돼야 하며, 폐업이나 자본잠식 업체, 부실 여신은 지원이 제외된다.

대상대출은 시행일(7일)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다.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된다. 이번 방안을 통해 1년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12개월분 이내 분할원금 납입을 유예한다. 시행 기간은 오늘(7일)부터 내년 8월 6일까지 1년간이다.

한편, 지원을 원하는 피해업체는 업체별로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올해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하고, 이를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한 뒤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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