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빛 “마사지 체어 ‘베르스파’ 모방 기업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끌어내”
법무법인 빛이 ‘컴헤어’가 독점 수입, 출시한 미용실 전용 마사지 샴푸대 ‘베르스파’의 모방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끌어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컴헤어는 법무법인 빛에 의뢰해 미용업체 D사가 ‘베르스파 베이직’의 모방제품인 ‘**파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빛의 주장을 받아들여 D사의 ‘**파 제품’의 판매, 수입, 홍보 등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판매금지가처분’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을 침해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3자의 행위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집행보전 제도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권리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빛 관계자는 “다양한 증거를 취합해 D업체가 동일한 기능,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동종 업계(미용실, 살롱)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자)목을 위반한 행위로서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미용업계에 만연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