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공공부문 초거대 AI 가이드라인 공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이 공공부문에 초거대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디플정은 ‘초거대 공공 AI TF’를 구축해 국내 AI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개요, 초거대 AI 기술 및 사례, 초거대 AI 도입 절차 등 3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국회・법원 등 전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AI를 도입·활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준과 절차를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요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및 사례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개요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 동향, 디지털플랫폼 정부 초거대 AI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구성 등을 안내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및 사례에서는 공공 업무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초거대 AI를 적용해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은 추가학습 방식과 외부 서비스의 연계성 등 고려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서비스 유형은 6가지(질의응답, 분석 및 활용, 문서작성, 기획 및 창작, 상담 지원, 서비스 처리)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의 응답의 경우 기존의 중앙부처·지자체 등 운영하는 각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초거대 AI 기술을 활용하면 사용자 의도에 맞는 원하는 자료를 질의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단순·반복·기계적 문서 작성을 돕거나 자동화한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 보도자료 등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한다거나 주·정차 벌금 고지서를 자동으로 발급하는 등 단순 반복 업무 문서 작성 사례가 소개됐다.
초거대 AI 도입 절차의 경우 초거대 AI 도입 5가지 원칙이 소개됐다. 민간 최신 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해야 하고, 행정 프로세스와 조직문화 혁신을 함께 수행해 하나의 정부를 구현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 보호 보장 등을 원칙으로 한다. 과기정통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준수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내용을 포함한다. 더불어 초거대 AI 도입 시 사전 고려 사항과 체크리스트도 안내한다.
공공부문 초거대 AI 관련 정책 동향도 안내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해 4월 수립했다. 오는 10월까지 정부 전용 초거대 AI 구현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ISP)을 수립 중이다. 국정원은 각 기관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발간했다.
디플정은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수정·보안하면서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