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항공기 / 에어서울 제공

지난해 운항한 국적 항공사의 여객기 5대 중 1대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내·국제선 모두 항공기가 계획된 운영 스케줄(항공권에 표시된 예정 시간)보다 15분을 초과해 게이트에 출발·도착하면 '지연'으로 집계한다. 기존에는 활주로에서 이륙·착륙한 시간이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60분 넘게 늦어졌을 때 '지연'으로 봤다.

국적사들의 평균 지연율은 2021년 6.5%, 2022년 7.3%였다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데다 '지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1월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서울(39.2%)이었다. 이어 티웨이항공(32.6%), 제주항공(30.3%), 진에어(27.3%), 이스타항공(26.7%), 아시아나항공(20.9%), 대한항공(16.8%), 플라이강원(12.3%), 에어부산(11.9%), 에어로케이항공(7.4%) 순이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국제선 지연율은 플라이강원이 31.5%로 가장 높았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이어 이스타항공(30.6%), 진에어(27.8%), 에어서울(24.5%), 에어프레미아(23.7%), 제주항공(22.9%), 아시아나항공(22.7%), 대한항공(21.6%), 티웨이항공(20.6%), 에어부산(14.9%), 에어로케이항공(8.4%) 순이었다.

항공기 지연으로 숙박·식사나 교통편 지원 외에 현금·쿠폰·마일리지 보상을 받은 승객은 1만4449명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56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부산 4810명, 티웨이항공 2031명 등이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국내선 1∼2시간, 국제선 2∼4시간 사이의 지연이 발생하면 운임의 10%를 보상한다. 국내선 2∼3시간(국제선 4∼12시간) 지연은 20%, 국내선 3시간(국제선 12시간) 초과 지연은 30%를 보상해 준다. 기상 문제나 공항 사정, 앞선 항공편의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늦어졌을 경우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편 정시성은 승객과의 약속인 만큼 항공사와 공항 당국이 함께 노력해 지켜야 한다"며, "항공 수요 회복에 맞춰 지연을 최소화하고, 지연 시 승객에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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