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50 / 사진 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콜롬비아군 감항당국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2월 14일 서면으로 체결했다.

콜롬비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남미 국가와는 최초이며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에 이어 6번째다.

방사청은 이번 체결국 확대로 우리나라의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이 또 한 번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감항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한-콜롬비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추진 중인 ‘FA-50’ 경공격기 콜롬비아 수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는 퇴역한 A-37 드래곤플라이 경공격기를 대체할 차세대 첨단 제트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규모는 총 6억 달러로 우리 돈 8천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콜롬비아의 감항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전력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필리핀에 수출된 FA-50PH / 사진 제공=필리핀 공군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한-콜롬비아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우리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양국 감항인증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남미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로 국내 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