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와 약주 등 차례주(酒)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적용 결정으로 청주류인 백화수복과 청하는 5.8%, 약주류인 백세주는 4.7%, 과실주인 복분자는 5.3%까지 내려간다. 청주의 경우 700ml기준 4196원의 출고가격이 242원 낮아져 3954원이 된다. 대표적인 청주인 백화수복은 242원, 청하도 96원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청주, 약주, 과실주 등의 주류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도 새해부터 소주 판매가격을 병당 200원(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는 132원)까지 낮추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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